청각장애진단의 모든 것
요즘 보청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보장구 보조금 지원때문에 청각장애진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닐까요?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첫 피드는 청각장애진단의 기준과 절차, 혜택 등 청각장애진단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.
청각장애?
dB(데시벨) | 난청 정도 |
~25 | 정상 청력 |
26~40 | 경도 |
41~55 | 중도 |
56~70 | 중고도 |
71~90 | 고도 |
그 이상 | 농 (deaf) |
단순하게 말하면 '듣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'을 난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,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청력역치가 25dB 이하일 때 정상, 26~40dB일 때 경도 난청, 41~55dB일 때 중도 난청, 56~70dB일 때 중고도 난청, 71~90dB일 때 고도난청, 그 이상의 dB은 농이라고 말합니다. 숫자가 커질수록 난청의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럼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느 단계의 난청일 때부터 일까요?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각장애진단 기준
장애 정도 | 청각상태 | |
심한(중증) |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. | |
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. | ||
심하지 않은(경증) |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. | |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어음명료도가 50% 이하인 경우 | ||
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이상인 경우. | ||
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. |
알아보기 쉽게 표로 기준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. 청력검사 결과, 양쪽 귀 각각의 청력역치 평균이 90dB 이상인 경우 심한 장애, 옛날 장애등급은 2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양 귀 각각 평균이 80dB 이상인 경우도 심한 장애, 옛날 장애등급은 3급입니다. 양 귀 각각 청력역치 평균이 70dB 이상인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이며, 옛날 장애등급은 4급 1호입니다. 양 귀 들리는 보통말소리의 최대 어음명료도가 50% 이하인 경우, 심하지 않은 장애, 옛날 장애등급은 4급 2호입니다. 양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, 옛날 장애등급은 5급이며, 한 귀 청력손실 80dB 이상, 다른 귀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, 옛날 장애등급은 6급입니다.위 표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청각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청각장애진단 절차(방법)
절차 순서 | 내 용 |
1.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|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생략.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필수 : 읍, 면,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받기. |
2. 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(ABR)검사 및 청각장애 등급 판정 | 이비인후과에서 순음, 어음청력검사 3회, 청성뇌간반응(ABR) 검사 1회 실시. |
3.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|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 필수 발급. 소견서를 요하는 곳도 있음. |
4.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신청 | 동사무소에 병원에서 봉투에 넣어 밀봉한 서류(장애진단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지 등등)와 신분증 사본, 증명사진 2매 제출하기. 장애등급 심사 후 1달 내로 검사 결과 통지. 결과 통지 받고 복지카드 발급받기. |
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보청기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절차대로 청각장애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. 일단 내가 지금 청각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.
-우선주변 이비인후과에 전화해서 청각장애진단검사가 가능한지,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.
-가능한병원에 가서 1차 순음 및 어음청각검사를 받아 보고, 장애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인지 의사와 상담합니다.
-기준에 부합하면병원에서 장애진단검사 절차와 비용을 설명해 줍니다.
절차는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 3회와 청성뇌간반응검사(뇌파검사, ABR)를 1회 필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 이 모든 검사 결과가 장애진단기준값에 부합하여야 청각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병원에서 모든 검사가 끝나면 마지막 날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, 모든 서류를 봉투에 넣어 밀봉해 줄 텐데 절대 뜯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동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 동사무소 방문할 때 신분증 사본과 증명사진 2매를 챙겨 서류를 제출합니다.
-심사 후1달 내로 검사 결과가 통지됩니다. 이때 복지카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.
장애진단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 보청기를 알아보면 되는데 보청기 지원금 받는 절차는 다음 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
청각장애 혜택
1. 보청기 지원금
5년에 1번 , 보청기 보장구 지원금을 최대 131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각종 요금 지원
지하철 무료 승차, 공과금, 세금공제, 방송요금 등등 각종 요금에 대해 할인이나 공제가 가능합니다.
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오늘은 청각장애진단의 기준과 방법, 혜택 등 청각장애진단의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!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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