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번에는 청각장애진단 기준과 절차 등 청각장애진단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이번에는 청각장애진단 후 보청기 보조금(지원금) 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- 보청기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보청기 지원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지난 후 검수확인까지 끝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.
청각장애진단이 없어서 장애진단검사부터 시행하는 경우라면 장애진단 대략 1개월, 보청기 구매 후 1개월. 즉, 2개월 후 지원이 가능하고, 청각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보청기 지원금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순서 및 절차 | 내 용 |
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| 청각장애 있는 사람만 가능. 이비인후과에서 확인 후 전문의에게 처방전 발급. |
(보조기기 수급 적격통지서 발급) | 일반 자격자는 해당사항 없음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: 동사무소에 보조기기 처방전 제출 후 적격통지서 받기. 수일 소요. |
보조기기 구입 | 보청기 구입. (계약서, 세금계산서, 영수증, 보청기 실물과 바코드 등 서류발급) |
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| 보청구 구입 한달이 지난 후부터 이비인후과에서 음장검사 시행 가능. 음장검사 후 검수확인서 발급. |
보조기기 지급청구서 작성 및 제출 | 보조기기 지급청구서 작성 후 일반 대상자는 공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. |
보조기기 지원금 지급 받기 | 서류 접수 후 1달 내로 지원금 지급 완료. |
알아보기 쉽게 표로 먼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자세히 설명드리자면,
1.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: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전에 청각장애진단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린 거고요. 청각장애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첫 글 먼저 보고 오셔야 합니다.
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청각장애 확인 후 6개월 이내 내원한 병원에서 청력검사 한 결과가 있다면 추가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지만, 6개월 내 검사 기록이 없다면 청력검사를 한 번 진행한 후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 2~3만 원대의 검사 비용이 청구됩니다.
2. 적격 통지서 발급 : 이건 일반 공단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생략하면 됩니다. 적격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. 이 경우 1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주민등록상 동사무소에 제출 후 적격 통지를 받아야만 합니다. 적격 통지서 발급까지는 수일 소요 됩니다.
3. 보조기기 구입 : 보청기 구입하실 곳에 가셔서 보조기기 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말씀하면 잘 설명해주실 겁니다. 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보조기기 계약서, 세금계산서, (영수증), 보청기 실물사진 및 바코드 등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.
4.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: 보청기 구입 후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가 가능합니다. 음장검사 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.
5. 보조기기 지급청구서 작성 및 제출 : 보청기 구입처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지급청구서를 작성합니다. 보통 이 날 서류를 다 챙겨줄 겁니다. 작성 후 일반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,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동사무소에 지금까지 받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며 지급 신청을 합니다.
6. 지원금 지급 받기 : 보통 지급 신청 후 한 달 이내 급여가 지급완료 됩니다.
이렇게 오늘은 보청기 지원금(보조금) 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생소한 부분이라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병원이나 보청기 구입처에서 서류를 잘 챙겨주고 쉽게 안내해 주실 거라서
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. 다만, 병원과 보청기 구입처, 공단 등 여러 곳을 방문해야해서 번거롭고 힘드실 겁니다...
잘 참고하셔서 지원금 수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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