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안녕하세요. 새로운 한 주의 월요일이 밝았습니다. 월요병 없이 월요일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?
모두 월요병 없는 활기찬 월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
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.
오늘은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, 재취업활동 안내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.
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
수급자 | 내 용 |
일반수급자 | -2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 : 4주에 1회 (구직활동, 구직외 활동 중 선택가능) 예시 : 구직활동, 직업심리검사, 취업특강, 직업훈련 등에서 선택 -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 : 4주에 2회 (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) 예시 : 구직활동 1회 + 직업심리검사(취업특강, 직업훈련 등등) |
반복수급자 | -2차 부터 3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(구직활동만 가능) -4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 : 4주 2회(구직활동만 가능) |
장기수급자 | -2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(구직활동, 구직 외 활동 중 선택) -5차에서 7차 실업인정일 : 4주 2회 (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) -8차 실업인정일에서 만료일 : 1주 1회 (구직활동만 가능) |
만 60세 이상, 장애인 | -구직활동 외 다른 재취업활동 선택 가능 : 4주 1회 |
실업급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를 표로 간단하게 요점만 먼저 정리해보았습니다.
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이란 구인업체에 입사지원과 면접, 이력서 등 제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.
1. 일반수급자 : 일반 수급자는 이직(퇴사)일 기준 5년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3회 미만인 경우입니다. 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서 1회 해주시면 되고,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 시행하셔야 하는데 그중 1회는 구직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 구직 외 활동으로는 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 등등이 있습니다.
2. 반복수급자 : 반복 수급자란 이직일(퇴사일)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말합니다. 2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무조건 구직활동만 가능하고, 4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 4주에 2회 무조건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. 일반 수급자처럼 구직 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 점 참고해주세요!
3. 장기수급자 : 장기 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로 2차에서 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하시면 됩니다.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회 하시면 되는데 이 중 1회는 무조건 구직활동 포함하셔야 합니다.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일에 1회씩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.
4.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: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구직활동 외 다른 재취업활동이 선택 가능합니다. 4주에 1회씩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또는 다른 재취업활동 중 해주시면 됩니다.
재취업활동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재취업활동 안내
1. 재취업활동으로 어학 수강 등은 불인정 됩니다.
2. 모든 수급기간 중 취업특강은 3회, 직업심리검사는 1회,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.
3.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, 입사지원 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
4. 동일한 날짜에 행한 여러 개의 재취업활동은 1회만 인정이 됩니다.
위 점 참고하셔서 재취업활동 계획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, 재취업활동 안내,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위 점들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다음 시간에는 1차 실업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로 포스팅 작성해 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
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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